위로가기 버튼

경주 시민안전보험 강화… 야생동물 피해도 보장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6-01 10:57 게재일 2025-06-02 5면
스크랩버튼
경주시, 15개 항목 확대 갱신
지역민 누구나 자동 가입
경주시민 안전 보험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시민 안전 보험을 야생동물 피해까지 확대 시행해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시민 안전 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가 새로 포함되며 총 15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 등 25만7746명 전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보험료는 전액 경주시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익사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며,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와 개 물림 응급실 치료비(최대 40만 원)도 포함된다. 

야생동물 피해 보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항목이다. 사망 시 최대 500만 원, 치료비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경주시 내 사고로 제한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실손보험 등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 안전 보험 접수센터(1577-5939)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187건 8억 696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근 1년간은 36건, 2억 8063만 원이 지급돼 시민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리플릿, 포스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