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에서는 오는 6월 5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비하여, 지난 15일, 29일(2회)에 걸쳐 의성군가족지원(다문화)센터에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이거나 체류 예정인 외국인 14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증가에 따른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교실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해 필기구와 더블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자국 언어로 된 맞춤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필기시험 대비에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수 서장은 “안전벨트・안전모 착용하기, 음주운전・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및 체류 외국인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