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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 판결 강력 규탄 및 총력 대응 성명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5-05-29 16:00 게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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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칠구 도의원.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또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힘써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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