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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유의사항 안내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5-28 15:34 게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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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한다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 권유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 밝혔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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