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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 업소 불법행위 근절 한다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5-28 10:28 게재일 2025-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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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한 QR코드 서비스 시행
안동시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QR코드 스티커를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공인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한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폐업 또는 이전 후 성명 도용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QR코드는 안동시 누리집과 연동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중개업소의 상호, 대표자 이름, 등록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스티커는 안동시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업소에 한해 출입문에 부착돼,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간편하게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QR코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중개업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동 토지정보과장은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에 노출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QR코드를 활용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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