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 위원회가 20일 개최됐다.
이날 심의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공정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여부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의료 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 법규를 참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릉군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