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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상풍력,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다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5-18 14:25 게재일 2025-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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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희 기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의 접근으로 인한 갈등과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입지, 환경, 주민 수용성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추진이 어렵다.

육상풍력은 주로 산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요구한다. 해상풍력 또한 해역 이용, 어업권 보장,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해 단순한 민간 주도의 개별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실제로 많은 풍력 사업이 주민 반대, 행정절차 지연, 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경관기본계획 등 처럼 풍력발전 역시 상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풍력발전 기본계획에는 적정 입지의 사전 확보, 인허가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지역 여건에 맞는 추진 전략이 포함돼야 하며,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 기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해양공간의 공공성, 어업권 침해 문제,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발전 사업 허가, 산지전용허가, 해양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계획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중복과 시간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정책이나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지역의 공간 구조, 환경 여건,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면 개별 사업 간 충돌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에서는 기본계획을 통해 입지,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으면 행정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지금처럼 현장에서 계획 없이 추진되는 개별 풍력 사업은 갈등, 중복 투자, 계획 부재 등으로 그 비효율이 상상을 초월한다.

풍력발전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 에너지 수급까지 고려한 복합 조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풍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개별 사업도 없어질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을 구호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 한다. 그게 규제 타파이자 개혁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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