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도 별도의 보상금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는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박건하(13) 군을 의사자로 공식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유가족에게는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이 지원된다.
박 군은 지난 1월 13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진 친구 5명 중 3명을 구조한 뒤 한 명을 추가로 구하던 중 물에 함께 빠져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박 군의 의사자 지정에는 달성군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당시 박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자 달성군은 사고 이후 경찰 수사 종료에 맞춰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 군이 의사자로 지정되자 달성군도 ‘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별도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