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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노무관리 역량강화조직 상생확산…울릉군, 노동관계법 이해 제고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5-13 10:59 게재일 2025-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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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노무관리 역량강화 교육. /울릉군

울릉군은 노동관계법 이해 제고 및 조직 내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1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노무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 내 각 부서에서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조직 내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울릉군 고문 노무사인 원성욱 노무사가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실무, 임금, 근로시간 체계 이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노무관련 공무원들이 진진하게 경청하고 있다. /울릉군

특히 최근 노무관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주 제기되는 사례 중심의 교육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노무 이슈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근로자와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투명하고 공정한 노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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