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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운반 선장 구속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5-12 16:41 게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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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일당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

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무게 약 1.8t,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약 2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고래고기를 전량 압수하고 DNA를 채취·분석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갈수록 조직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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