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 책상, 의자, 모니터 등 각종 집기류가 쌓여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법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계단·복도 등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옥상과 비상구 출입문을 잠금·폐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단정민 기자
sweetjmini@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남구 교통사고 잇따라···80대 여성·60대 남성 숨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극3특 시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
북삼역, 28일 정식 운행⋯하루 1386명 이용 전망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370명 투입 강력 대응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진다···36년 만의 정월대보름 개기월식
한국도로공사, 2026년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