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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구미사랑상품권 일제단속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5-12 10:14 게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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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300개 가맹점 대상 집중 점검…시민 제보도 병행
구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홍보 포스터.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1만6,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등록사항 및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영업 여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과의 차별 등 기타 부정 유통 행위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합동점검반 4개 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1차적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분석한 의심 거래 가맹점을 우선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 제보를 통한 감시도 병행된다. 시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일자리경제과(054-480-2623)와 구미사랑상품권 고객센터(1661-0539)에 상시 운영 중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미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정유통을 강력히 차단해 상품권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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