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를 비롯해 동해상에 풍랑특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주의보’는 기상청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해경이 발령한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등 울릉도와 독도 및 동해상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은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9일 낮 12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9일 밤부터 기상특보 해제시 까지 동해중부 전 해상에 바람이 8~20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4.0m(먼바다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위험상황 발생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상 악화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위험예보를 총 13번 발령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