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첫 공판 6월 18일 미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이었다.
서울고법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재판부에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 들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재판 첫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열리게 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을 치르게 됐다. 성남FC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에게 남은 사법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9일 경주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를 시작으로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후 영천, 칠곡, 김천, 성주, 고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역별 시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경북지역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