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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2025년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4-30 17:16 게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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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0일 1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중소 기업 대상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0일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수시 근로감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내 정기·수시 근로감독 대상 신규 중소 사업장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통상임금 개정 지침과 주요쟁점 사례, 노동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청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제조업·건설업 등 총 5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2173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이를 통해 6억 4000여만 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사법 처리 1건과 과태료 1건(500만 원)이 부과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무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 근로감독은 기존의 적발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특성에 따른 구조적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독 전 충분한 지도를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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