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는 대구시 최초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고명욱 의원(국민의힘, 본리동·송현1·2동·본동)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단속 및 점검,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지정한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이 해당된다.
고명욱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먹이를 주는 일부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설 보호,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달서구의회가 대구시에서 최초로 추진함에 따라, 향후 대구 전체로 관련 정책이 확산될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