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올해 1월 3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영주시 지역경제 상생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 했지만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협의체가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이번 조례는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영주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가능성이 기대 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존의 의견 조율 기능 중심의 협의체를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지역경제상생위원회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로 이원화해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상생위원회가 지역의 당면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심의·자문을 통해 영주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