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해수면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해양 복합행정선 ‘문무대 왕호’를 투입해 △금어기·금지 몸길이 위반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낚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 취지다”라며 “불법 어업 근절과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