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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업 투자 미끼로 사기친 혐의 받는 50대 여성 구속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4-17 09:30 게재일 2025-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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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실체 없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7일 피해자로부터 총 5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쯤부터 10월쯤까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수익금을 가장해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유도했다. 

 

A씨가 권유한 사업은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였다. 

 

하지만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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