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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모든 혐의 부인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4-14 20:26 게재일 2025-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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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형사재판 직접 발언 통해<br/>“정치인 체포는 거짓말” 주장 <br/>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준비해 온 자료를 하나하나 페이지까지 짚어 가며 직접 반박했다.

그는 26년간의 검찰 경력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강력히 의심했다. 그는 “제가 홍장원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마치 제가 체포 지시를 한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세하게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을 두고도 검찰과 부딪혔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과 선포 경위 등을 짚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반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의 마이크를 넘겨받아 “공소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내란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부터 그날 새벽 2, 3시까지의 상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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