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사진> 전 대구 중구의회의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의장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배태숙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