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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영주시장, 내년 지선때 뽑는다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4-10 19:58 게재일 2025-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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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과 함께 치르지 않아”

공석인 영주시장 선거가 결국 2026년 지방선거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영주시장 선거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경북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3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2026년 지방선거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선거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사례에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에는‘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영주시장 재선거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할 경우 대선을 위해 사퇴하는 모든 지자체의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미 사퇴를 선언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장의 사퇴가 이어지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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