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간부공무원 A씨가 면민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 경주시 5급 공무원으로 확인돼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주말 산내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A씨는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행사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쯤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건천IC 인근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강등~정직) 처분에 해당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통보가 오면 자체조사를 벌인 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인 경우 경북도에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7일부터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