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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무고’ 고발戰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 조국혁신당, 무고죄 맞대응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31 20:09 게재일 2025-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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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해당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어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은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냐”면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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