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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정보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고해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3-29 06:48 게재일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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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융자·보조사업의 지원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등록정보 변경시 반드시 변경내용을 신고해야한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의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 의무가 있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과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목적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는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다양하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한다.

첫째,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바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등과 협력을 확대한다.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사례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한국인삼협회 등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홍보,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둘째, 농관원 지원·사무소 130개소에서 지역별 주산지 품목을 정해 안내문·문자 발송, 작목반 교육, 마을방송, 현장 간담회 등 홍보 활동을 집중하여 중요 품목 재배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

일례로 주산지로는 사과(청송, 영주, 안동), 배(상주, 예산), 포도(김천, 상주, 영동) 등이며, 벼는 전국공통이다.

셋째, 농관원은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으로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해 이를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은 필수다. 관련한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더욱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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