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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달았다

등록일 2025-03-26 18:20 게재일 2025-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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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제 홀가분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한 이 대표의 발언은 3가지로 요약된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상향조정했다고 한 부분,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시절 몰랐다’ ‘2015년 호주출장때 김씨와 골프친적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법원은 이날 3가지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 ‘단순한 의견표명’ ‘사진이 조작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는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한 거짓말을 법원이 허용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높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결과는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맞물려 정국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이제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법리스크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기대선 후보자격과는 무관하다. 특히 그는 ‘일극체제’라 불릴 정도로 당을 장악하고 있어, 이번 재판결과로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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