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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4월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

최상진기자
등록일 2025-03-25 15:13 게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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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 부동산 민원상담관 위촉 장면. /대구 달성군청 제공
대구 달성군청 부동산 민원상담관 위촉 장면. /대구 달성군청 제공

대구 달성군청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낯선 주민들을 돕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연말까지 운영된다.

달성군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를 통해 법률 지식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8명을 추천받아 지난 25일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매월 1명씩 순차적으로 상담을 맡으며, 계약서 작성법과 거래 신고 절차, 부동산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민원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달성군청 토지정보과에서 진행된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군청 토지정보과(053-668-3055)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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