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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불, 연간 발생 건수 절반 차지… 피해면적은 전체의 86%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5-03-23 19:52 게재일 2025-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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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3~4월에 251건 3424㏊ 소실·실화 171건으로 최다<br/>건조한 날씨·강풍 큰 불로… 사소한 실수도 처벌 ‘각별한 주의’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오후 점곡면 명고2리에서 강풍에 갑자기 커진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옷가지만 챙겨 급히 대피하던 주민이 집 쪽으로 돌아보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연간 전체 산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한 피해 면적은 전체의 8할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은 251건으로 전체 산불의 46%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3424㏊로 전체 피해의 86%에 달했다.

연평균 546건의 산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인 미상(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불에 의한 산림 소실면적은 연평균 4002㏊이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 나,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졌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2만 4797㏊의 산림이 불에 타 최대 피해를 기록한데 이어 2023년에는 4992㏊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피해면적 30㏊ 이상의 산불이 평균(6.4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00㏊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3.2건)을 크게 웃돌았다.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6302㏊의 산림을 태웠고, 주택 332채가 소실되면서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봄철에 이같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기상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데다 낮은 습도도 산불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또 등산객 실화와 농사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위적인 부주의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불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에 이른다.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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