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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가금사육농장, 21일부터 방역기준 철저히 준수해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3-21 18:01 게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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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외 경기, 충청지역, 전라지역, 세종시 해당<br/>-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br/>-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21일부터 경북 가금사육농장은 철저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1일부터 경북 가금사육농장은 철저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1일부터 도내 가금 사육농장에서는 방역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살처분 외에도 과태료까지 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할 방역기준’(공고제2025-158호)을 공고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요 방역조치방법 및 요령을 공고하면서 3월 21일부터 방역기준이 적용되며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공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가 준수해야할 방역은 △ 농장 진입로 등에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안전사고 방지 요령 등에 따라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폭 2m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표, 눈.비 내린후 상태점검 등) △ 축산차량이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소독필증(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를 보관, △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하고 농장간 공용사용 금지 △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즉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 등이다. 상세한 방역요령 기준은 농식품부의 관련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만약 이 공고상의 방역요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으며 3월 21일부터 이 공고는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진홍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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