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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국가 문화유산’ 훼손, 더 이상은 없다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20 19:47 게재일 2025-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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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촬영 표준 지침 마련<br/>안전요원 배치·금지 항목 등 명시 

방송 촬영을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해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으로 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 반입 불가 품목(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등), 준수 사항(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토록 하고,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을 확인토록 했으며, 해당 지침 외에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12월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당시 KBS는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등에 못질을 하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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