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공간 때문에 환자가 위급 상황에서도 응급 처치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구급차 내부가 넓어진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구급차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보다 환자의 원활한 응급 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급차 내 간이침대는 운전자석과 구획 칸막이에 바로 붙어 있어 환자 체내외에 든 이물질 확인이나 기도 확보 등의 응급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과 함께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