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장수농공 단지 입주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고용 노동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장수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주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변경 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업주를 위한 주요 노동정책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근로자 5인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3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48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점검,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사업장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주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이 주체가 돼 10개소 이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채용인원 당 운영비를 매월 250만원 한도로 지급해 준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경 내용도 전달했다.
허원권 ㈜퍼팩트 대표이사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역농공단지 사업주와 같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영주지청에서는 고용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금 홍보를 강화해 관내 사업장이 고용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