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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3-11 10:33 게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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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등이다.

지난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된다.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이 적용된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부터 5등급 경유 외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활용해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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