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대행자에게 5만 원의 수당을 지급,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둔 직원들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간 상호 지원 분위기를 형성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시즌 2)을 선포하고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