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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방침

박종화·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03 15:01 게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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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없도록 감시 철저,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경북도가 조업 정지 명령이 내련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조업 정지 명령이 내련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영풍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된데 이어 경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경북도는 행정처분 기간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을 확인했다.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차 처리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다만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은 가동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조업정지 기간과 조업 재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조업정지 기간이 당초 3개월 30일에서 1개월 30일로 감경됐다. 이는 기업의 정상 운영을 돕고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이 환경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조업정지 기간 중 설비개선 활동,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 별도의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 대부분의 직원은 정상 출근해 실질적 급여 감소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석포제련소도 조업정지 기간을 활용해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 원을 투자해 조업 중 안전 등의 사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작업인 조액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 사업장 내 도로의 토양오염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조업정지 기간 집중적으로 환경 개선,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안전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경곤 경북도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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