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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 원전 계속운전 필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5-03-03 20:16 게재일 2025-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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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고준위특별법을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돼있는 조항을 둬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은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중이다.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고, 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되면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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