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6일 대구 달성군청과 공동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회의실에서 ‘2025년 개정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에는 달성지역 주요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함께 주요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권영모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설명했다.
특히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고정성’개념을 제외하는 등의 재정립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의 효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참석자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사측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사 간의 대화와 함께 오늘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