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3월부터 운문면의 국도 20호선 대천삼거리에서 지촌삼거리 12km 구간을 이륜차 특별 교통관리 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청도경찰서는 이 구간의 도로가 운문댐을 따라 개설돼 많은 급커브길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즐겨 찾으며 주말은 최대 100여 대의 오토바이가 곡예 및 과속운전으로 주말 가족 나들이객에게 사고위험과 불편을 주자 이륜차 특별 교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도서는 1년여에 걸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 점검과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륜차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3개 지점 갓길에 방호벽과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고 안전지대 노면 표시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강화했다.
또 양방향 후면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이륜차를 단속한다.
이일상 청도서장은 “2024년도 이 구간에서 이륜차 사고 발생 빈도수가 높았고 동호회 활동으로 말미암은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도 있어 정상적인 이륜차 운행에 대해서는 보호하겠으나 위법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