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주도의 자율안전점검 지도를 강화한다.
지난해 영주지청 관내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3명, 제조 및 기타업종 3명 등 총 6명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고소작업 중 떨어짐 3명, 물체에 깔림 2명, 맞음 1명, 지역별로는 문경 3명, 영주·상주·봉화지역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주요사고 사례는 안전 장구류 미착용, 사업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작업전 안전조치 강구, 작업 중 작업절차 준수 및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등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관리감독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주지청은 올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명시하고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와 업무수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감독자 미지정 및 업무수행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사업장 및 임금체불 등으로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받아서 자율점검을 부실하게 하거나 미실시한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포함해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기획감독 대상 선정 시에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감독대상의 10배수 내외로 예비사업장으로 선정해 자율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 결과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최종 감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감독 대상 선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올해는 지청 관내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가 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