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6일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4곳에서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4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불법 영업 유흥업소의 정보 등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17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 등 여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