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일 지정해 양측에 통보<br/>결과에 따라 尹 탄핵 변수 작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