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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김병창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주민 관심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2-20 11:44 게재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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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창 영주시의원
김병창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병창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내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공동주택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전문 관리 인력을 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설명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재, 소규모 공동주택 특성상 개별적 징수도 어렵기 때문에 공용부분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기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무분별한 신청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와 같은 장치 마련 등 지원사업의 결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사업이 남용·오용되지 않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 시행 및 사정변경에 의한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는 이상근, 이재원, 김주영 의원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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