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9·10차 추가변론 진행<br/>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면 예정<br/>헌정사 처음…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각각 9·10차 추가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개시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20일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 신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엇갈려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헌재에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만약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늦춰질 경우 애초 3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