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누구나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다음 각 요건 해당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융자종류 요건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기한) 의료비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액생계비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감소요건) 융자대상 월 소득이 융자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신청기한) 소득감소월로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