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복직절차 엄격 운영<br/>완치 공식 진단서 제출 의무화 <br/>도내 467곳 늘봄학교 안전점검<br/>실시간 감시 CCTV·화상폰 확대 <br/>학부모에 등하교 상황 문자 알림
경북교육청이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원관리와 학교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관련 기사 5면>
경북교육청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12일 교원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늘봄학교 안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3일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리본을 달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의료와 법률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질병 휴직과 복직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운영한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시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공식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복직 시에도 완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질병 휴직 교원은 유치원 10명과 초등학교 83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 25명, 기타(특수, 교육지원청, 각종학교) 5명 등 총 157명에 이른다. 경북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통해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원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1년 동안 최대 100만원 상당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복귀를 돕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더 강화한다.
2월 말까지 도내 467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각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전후로 진행되는 늘봄과정에서 귀가 안전교육과 소방·생활·교통 안전, 실종·유괴 예방 교육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내 물리적 보안 조치도 확대한다. 안전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CCTV 및 화상 인터폰을 추가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앱(APP)과 문자(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