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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행

김종철기자
등록일 2025-02-10 14:07 게재일 202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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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최근 설치한 청송시장 주변 회전교차로에는 2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청송군제공
청송군이 최근 설치한 청송시장 주변 회전교차로에는 2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청송군제공

청송군은 청송시장에 설치한 회전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2월부터 무인단속에 들어갔다.

오일장(4일, 9일)이 열리는 청송시장에는 장날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은 물론 군민들의 시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로 지금까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 흐름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승용차 4만 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 원)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전에 서행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먼저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 시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차가 있다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보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꼭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나가야 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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