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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어민수당 연 1회 경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신청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5-02-10 10:35 게재일 202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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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연 1회 지급되는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도 내 주소를 연속해서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연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제외된다.

또 주 사업장 한 곳만 신청 가능해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모이소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농가당 연 60만 원 경주페이(지역화페)로 지급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대상자를 확정 짓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정책과로 문의, 또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통해 농어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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