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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농어민 수당 접수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2-03 18:47 게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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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수당 신청은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만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지속해 영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 수당 60만 원을 상반기(4월 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청도군은 지난해 경북 최초로 별도의 농어민 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제작해 연간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청도사랑카드와 구분 운영해 농가의 불편을 크게 줄이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어민 수당이 작은 보탬이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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