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최근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일원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경주국립공원에서는 작년 가을 성수기에 암곡 등 4곳에 도토리저금통을 운영해 도토리 4kg을 수거했다.
도토리저금통은 탐방객이 무심코 주웠던 도토리를 스스로 반납해 자연공원 내 임산물 채취가 금지행위임을 알리고 자연보전 활동에 독려하고자 설치했다. 또 경북문화관광공사도 지난해 엑스포대공원에 도토리저금통을 운영해 도토리 약 30kg(7500립) 수집해 먹이주기 행사에 동참했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야생동물에게는 작은 도토리지만중요한 먹이자원이므로 채취하지 말고 소중한 자원으로 남겨주시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