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의결,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릉군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먼 섬 지원 특별법 대상이 34개 섬에서 43개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섬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통성과 협력 지자체 범위가 넓어지면서 울릉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은 복합 대피시설 건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3단계), 복합환승 터미널 조성, 나리분지 치유의 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상운송비 및 유통물류비 지원 확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안정 지원, 군민 의료경비 지원, 도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주민체감형 사업을 모두 포함, 약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했다.
도서벽지 공무원 수당 인상 및 내항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 완화, 공유수면 매립 특례 등 총 11건의 규제 완화 및 특례(안)도 제출했다. 특히 울릉도 등 도서민 교통에 대한 안정(여객선 등) 지원도 포함됐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법의 취지는 국토 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울릉도 등 도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의 초행 단계이므로 행정안전부가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밝힌 앞으로의 과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 지침을 정해 2025년 3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이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202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후 2026년부터 제1차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이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법령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직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각 시군의 희망사업을 직접 조사해 3차례 중간보고회도 거쳤다.
또한, 3월경 시도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및 보완, 9월경 제1차 종합발전계획(안)을 완성하고 섬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종합발전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되며 정주 여건 조성, 주민소득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게 돼 있다.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현행 국고 보조율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대 80%까지 보조율을 인상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재정수요를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 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최대 20% 인상됐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이 울릉도 등 먼 섬 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울릉군도 도서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서해 5도 주민특별법에 준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건의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경제기획부의 반대 등을 고려, 주민에 대한 현금 지원이 제외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